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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집중된 만큼 감시의 필요성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큰 조직 중 하나인 경찰조직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형태로든 통제가 이뤄지는 건 맞다”며 “경찰국 설치는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다른 참고인인 민관기 전 경찰직장협의회장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 신설을 ‘시대 역행’이라며 비판했다.
민 전 회장은 “29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비(非)경찰대와 경찰대라는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정치권에서 경찰을 분류하려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며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경찰국을 통해) 수사를 통제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웅혁 교수도 “결국 경찰국장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청장을 직접 감독하고 지휘하겠다는 것인데, 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며 “경찰국 신설은 헌법 가치에 반하고 법치에도 반하는 것”이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