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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올해 확보한 예산 4억 5000만원 중 상반기 1차 사업으로 159가구에 3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 지원 후 남은 약 1억 4000만원을 활용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방문·우편 접수에 이메일 접수를 새로 도입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강남구 소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올해 신규 신청자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신청은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구는 서류 심사와 심의를 거쳐 10월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전월세 비용이 높아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이 큰 지역”이라며 “이번 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가 강남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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