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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자, 전남·경남 일대 발생한 혼란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에 당시 피해를 입었던 이들의 유가족들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고 일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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