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 전쟁붙은 여야…'결혼·가업상속 증여세' 샅바싸움

이상원 기자I 2023.11.27 16:40:28

정부·여당,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결혼 시 ‘최대 3억원’ 증여세 면제
가업승계 시 증여세 60억→300억 완화도
野 "부자감세…있을 수 없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대규모 감세’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결혼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과 가업승계 시 증여세를 완화하는 안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증여세 감세’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심사를 논의했다. 여야는 결혼자금과 관련해 1억5000만원씩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행 제도로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사람은 최대 5000만원까지 10년에 걸쳐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정부·여당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혼인신고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 양가로부터 1억원씩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결혼할 때 실제로 (인당)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공제액을 늘리는 것과 출산율에는 전혀 관계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1인 가구와 비혼 청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는 없다”며 과세 형평성을 지적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도 쟁점이다.

현재는 가업승계 재산가액 60억원 초과 시 20%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60억원 초과~300억원 미만에는 10% △300억원 초과분부터 20% 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해 가업승계 증여세율을 조정했기에 1년 만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해까지 가업승계 재산가액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에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됐다. 세법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는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됐다. 기본공제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이미 작년에 증여세율을 확대해줬는데 그 구간을 또다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유 의원은 “28일 소소위원회와 29일 소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도 “쟁점은 있지만 빨리 조정해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왼쪽에서 세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단체장들이 9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