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 바우정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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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큰 틀에서 임대차3법 전체를 개정해야 하는데 주거 약자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다음 달 본격 시행하는 전·월세신고제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밑그림을 임대차3법 개정에서 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지난 1년간 유예했는데 시한이 6월로 다가왔다”며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문제가 엉켜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 행정에 행정력을 쏟는 것보다 임대차시장 전체의 틀을 놓고 큰 공사를 벌여 어느 정도 줄기를 잡기 위해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에게는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 ‘발등의 불’부터 끌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다른 대출을 끌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면 대출을 터주자는 데 금융당국과 공감대가 있다”며 “구체적 요건은 금융당국에서 시뮬레이션하면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