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보험사와 계약해 가입비를 부담하고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이 있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는 제도이다.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 등이 있다. 폭염 질환(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도 포함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고 일부 항목 적용에는 연령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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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