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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개인의 1인 시위 피켓을 가린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경기도의사회 단체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가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원고인 경기도의사회 측 대리인은 1심에서 기각된 인적·물적 손해 청구 이유를 집중적으로 보강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인적 손해와 관련해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들로, 이들의 상해는 일종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단체가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며 “실제 지출한 치료비 내역을 보강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경찰의 방해로 정상적인 집회를 열지 못했음에도 보조 직원들의 인건비와 식대 등이 지출됐고, 대부분 일회용인 물품도 쓰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대한민국 측 대리인은 청구 원인을 부인했다.
피고 측은 “경찰관들은 대통령경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인 경기도의사회가 개인 회원들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로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또 이를 어떤 근거로 피고에게 대신 갚으라고(구상) 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청구 원인이 없다고 본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청구 내역의 명확한 정리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회원 치료비와 집회 준비 물품비 청구 내역의 정리가 미흡해 보인다”며 “회원별 치료비와 물품 비용, 총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단일 표로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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