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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된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천200개 아파트 단지로 면적 6㎡(주거지역 기준)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된다.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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