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익대 부근에서 돈가스 가게를 운영중인 업주 A씨는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접 글을 올렸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A씨가 반삭발의 헤어 스타일로 머리카락이 짧게 잘린 모습이 담겼다. 손님이 항의한 2cm의 머리카락은 찾아볼 수 없었다.
A씨는 “제 머리카락은 3mm다. 3년 전 이런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후 3㎜로 유지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글을 읽은 누리꾼들은 “완전 사이다”, “얼마나 저런 일이 많으면 3mm를 유지할까”, “열심히 일하는 자영업자분들 건들지 마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머리카락이 아닌 체모일 가능성도 있다”, “배달 라이더를 통해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한 이들도 있었다.
한편 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보상금 등의 부당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강요·공갈죄,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