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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상훈)는 이날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중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청인(류 총경)이 징계로 인해 3개월 동안 경찰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징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것으로, 손해의 성질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징계처분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신청인으로서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관해 본안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곧 징계 기간이 끝나 실질적인 이익은 없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인정해줘서 감사하다”며 “늦었지만 바람직하고 법원이 무엇이 옳은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