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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혐의’…래퍼 ‘뱃사공’ 결국 재판 行

이용성 기자I 2022.12.07 18:32:50

성특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인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래퍼 뱃사공(사진=뱃사공 SNS 갈무리)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뱃사공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16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쯤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후 이를 단체 대화방에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가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에 뱃사공은 같은 달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

뱃사공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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