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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급액과 지급범위를 원소속 근로자와 같게 정했을 뿐만 아니라 올 1~7월분의 수당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차별적 지급기준을 충분히 개선했다고 봐 질병관리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권고 수용 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앞으로도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