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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면서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건의안에는 △업종·기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 해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일정 연봉(초과급여 제외) 초과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경총은 “30여 년 전 만들어진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제도의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다”면서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지금은 제도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 논의’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해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