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완료된 10여 명에 대해 이날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자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부 회부 이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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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버스 탑승자는 총 34명으로, 이 가운데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은 이미 ‘강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TF는 이번 10여 명에 대한 징계 요구 이후에도 추가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조사분석실에서 해당 감사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TF는 조사분석실 검토가 마무리되는 사안부터 차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있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이날 부로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무를 정지시키는 잠정적 인사 조치로,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 수행은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