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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증언대 선 '제보자X' 증인신문 불발…"1시간도 힘들다"

하상렬 기자I 2022.12.19 18:08:34

"건강상 이유"…'40분 증인신문' 요청했지만 재판부 거부
재판부 '불출석 우려'하며 건강 상태 증명 자료 요구
내년 3월13일 오후 3시 재차 증인신문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른바 채널A 사건 ‘제보자X’가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 출석했지만,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5차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초기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수사관 정모씨와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지씨가 사실상 신문을 거부해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만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와 지씨 사이 작은 충돌도 발생했다.

지씨는 신문이 시작되자 재판부를 향해 “건강 문제로 하루 2시간 정도만 증언이 가능하다”며 “오늘은 오후 2시 재판인 줄 알고 오후 1시부터 기다렸으므로 30~40분 정도만 (증언을) 하고 다음 기일을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다시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말의 신빙성을 우려하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씨는 재판부가 보낸 소환장을 수취인 불명·폐문부재·이사불명 이유로 모두 수령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지씨는 “불러주시면 다시 나올 수 있다”며 “지금은 1시간도 힘들다.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장시간 답변하다 잘못하면 검찰이 꼬투리를 잡아 위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지씨 주장을 일부 수용해 다음 기일에 3시간 정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지씨는 “인생이 걸린 일이라 참고 하는 건 안될 것 같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지씨에게 2시간 이상 증언할 수 없는 건강 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며 “이런 사정이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했고, 지씨는 “증인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까지 재판 일정이 모두 찬 관계로 지씨를 내년 3월13일 오후 3시에 불러 약 3시간가량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지난달 7일 공판에서 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씨는 채널A 사건을 최초 제보한 인물로,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 중 한명이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2020년 4월 수사정보담당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지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고 있다. 손 부장에겐 지씨의 과거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지씨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럼에도 지씨는 지난 10월까지 자신의 공소장을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에 응하지 않아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지씨는 출국허가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지씨 보석에 항고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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