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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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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07.28 14:29:11

국내 7개소 시범시행…연말까지 국내외 확대 예정
국내 정부24, 국외 영사민원24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국내외 일부지역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원인 여권을 재발급 받을 때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번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하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앞으로는 여권을 받으러 한 번만 가면 된다.

신청대상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우리나라 국민이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정부24,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는 이는 민원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령할 때는 시범운영 장소인 강원 원주시, 경기 여주시, 경남 함안군, 경북 상주시, 전남 순천시, 전북 정읍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등을 방문해야 한다.

재외공관에서는 주미얀마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스위스대사관, 주영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요코하마총영사과,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등 10개소에서 가능하다.

외교부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 민원인 본인이 직접 여권 사진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여권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연내까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전(全)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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