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상표 등의 출원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원하면서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할 때 그 위임장에 법인의 대표자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서명권한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증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이 외국의 기업 현실과 서명 문화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그간 간담회와 실무협의,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영문위임장에 대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리인이 일반적인 출원서류를 제출할 때 위임장 이외에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처리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특허출원의 취하나 포기와 같이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이해당사자 등이 대리권의 유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를 제출하도록 해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증명서류도 기존의 공증서를 비롯해 출원인(서명자)과 대리인이 함께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진술하는 소정의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까지로 확대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외국법인의 영문위임장 증명서류 제출 대상을 불이익한 권리관계로 대폭 축소했고, 제출서류도 ‘서명권한인정서(확인서)’를 추가 시행함으로써 그간 공증서로 인한 외국법인들의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