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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심사 결과 “피의자심문결과와 적부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 실장 측은 지난 21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그는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9일 구속된 정 실장은 구속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내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세용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