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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조기사를 고용·관리하는 회사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중간관리자가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해 5월 피비파트너즈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피비파트너즈를 노조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고소를 접수한 지 1년 뒤인 지난 4월 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비파트너즈 임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고용부는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피비파트너즈 임직원 중 일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필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 혐의의 핵심은 노조법 81조 4호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며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1노조와 2노조와의 관계, 승진 차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 피의자가 31명이었고, 9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검찰에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선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