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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들고 검색대 통과, 타인 표로 비행기 탑승.."항공보안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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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7.10.11 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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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항공보안법 위반 현황 분석
승객 기내 오탑승, 보안검색 실패 각 6건
칼·실탄 가진 승객이 아무런 제재없이 탑승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실탄을 소지한 채 공항 보안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거나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는 등 우리나라 항공보안 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은 최근 2년새 항공보안법을 28차례 위반했다.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우거나 공항이 승객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안구역 출입통제 소홀 5건, 탑승권 오발권 3건, 보안서류 허위제출 2건 등이었다.

작년에는 김포공항과 청주공항에서 한 승객이 위해물품인 실탄을 소지한 채 보안검색을 받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 칼을 가진 승객들이 인천공항과 청주공항을 이용했지만 아무런 제재없이 무사통과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망이 뚫린 것이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탑승권을 잘못 발권하거나 승객을 비행기에 잘못 태우는 등 신원 확인을 수차례 소홀히 했다.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은 정기보안점검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다 국토부에 적발됐다.

김재원 의원은 “항공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국내 공항과 항공사들의 보안의식은 여전히 낮고 안일하다”며 “구멍난 항공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2년간 항공보안법 위반 현황(자료: 김재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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