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원전 사이버보안 문제를 법 자체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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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및 검사사항으로서 원자력사업자에게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사이버보안 대책을 명문화해 법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한 것이다.
민 의원은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은 핵 안보의 일부로 물리적 방호와 동등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시행되는 하위법령간의 관계를 정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법에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체계와 기반보호 체계의 큰 틀에서 원자력시설 특유의 사이버보안 문제를 실효성 있게 규제해 나갈 것”이라며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 문제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입법적 보완뿐만 아니라 원전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정책적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