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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을 상금 감사직에 임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느냐’는 질의에 “아니다”라며 “부장 전결이라 결재권이 없다”고 답했다.
유 사장은 “중요한 결정은 이사 전결, 임추위 등과 관련된 것은 부장 전결로 돼 있다”며 “사전에 검토해 제안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결 단계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격을 사주했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현재 SGI서울보증 상임감사로 임명됐다가 최근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