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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나 정부·여당은 사실상 제안을 거부하며 우 의장의 중재도 무위에 돌아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다”며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정부·여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로선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며 방송법 처리를 시사했다.
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각각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순번을 정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는 즉시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료 동의서를 제출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종료 여부를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4회 반복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과 법안 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방송법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법사위에서는 한번 더 논의해서 8월 1일에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