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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따라 구 전 사장은 공사에 사장 복직을 요구했고 이달 8일 복직했다. 구 사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청와대는 1심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했다. 구본환 사장은 “1심 판결에서 해임이 취소됐고 항소심까지 복직이 유지된다고 결정됐다”며 “사장 권한은 이달 8일부터 부여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대표인지 각자 대표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어떤 결정이든 상관없이 사장 업무에 충실하겠다”며 “공사에서 내 사무실 위치 등을 검토 중이다. 사무실이 마련되면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문서 결재와 경영진 회의 등에 참석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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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구 전 사장은 1심 판결로 ‘법적·행정적’으로 인정받은 현재는 ‘각자 대표’에 해당한다”며 “사무실과 급여·보험 등은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판결 때까지 문제의 소지가 될 ‘계약이나 MOU(양해각서)’ 등은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제8대 사장으로 취임한 구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해임됐다. 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 때 태풍 위기에 부실 대응하고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해임이 의결되자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인천공항은 2명의 사장이 경영하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구 사장을 무리하게 해임했다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 사장의 해임 당시 공사 안팎에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일어난 ‘불공정 논란’ 책임으로 정부가 ‘해임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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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을 맡은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출신인 두 전·현직 사장에 대해 ‘1사 2사장 체제’를 유지할지, 인사권과 경영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방법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항소했고 우리도 보조로 참여하기로 했다”며 “2인 체제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상황이라 방법이 없다. 인천공항공사가 슬기롭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심 결과 나오기까지는 2인 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난처한 상황이긴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산하 기관 중 소송으로 사장이 2명이 된 곳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이어 인천공항공사가 2번째로 알려졌다.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LX 사장은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올 초 복직했다. 최 사장은 올 7월까지 임기를 지내며 김정렬 사장과 함께 업무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