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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는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총괄했던 A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25일 구속했고 관련자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죄 혐의점과 건축법이나 소방법을 위반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고진달래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는 “공대위가 파악한 정보로는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는 업소의 실소유자가 아니다. 벌써 언론은 경찰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실소유주가 구속됐다는 기사를 내보냈다”며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증거, 증인이 있음에도 왜 이런 허술한 수사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숙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장도 “해당 업소의 비상구는 심하게 부식돼 기능할 수 없었다”며 “업소 지하에 인근 업소와 연결된 통로와 용도를 알 수 없는 방이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소방법과 건축법이 위반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사건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성매매집결지의 방치는 국가의 책임 방기이며 정부는 제대로 된 여성지원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동부지검에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실소유주와 건물주를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천호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해당 업소는 1968년에 준공됐고 벽돌과 슬래브로 지어진 낡은 건물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