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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O는 개별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채권을 묶고 신보의 보증을 더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 제도다. 기업이 새로 자금을 지원받는 신규 편입과 기존 채무를 새 자금으로 갚는 차환 편입으로 나뉜다.
부실 사례 661건 가운데 차환 편입 이후 발생한 사례는 546건으로 82.6%를 차지했다. 신규 편입 이후 부실은 115건이었다. 연도별 부실 발생 건수는 2022년 16건에서 2023년 115건, 2024년 199건, 지난해 23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99건이 발생했다.
다만 P-CBO 지원 자체에서 차환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같은 기간 신규·차환을 합친 편입원장 7939건 중 차환은 5790건으로 72.9%였다. 차환 지원이 많은 구조에서 부실 사례 역시 차환에 집중된 만큼 반복 지원 과정에서 위험을 충분히 걸러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실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자료도 쟁점이다. 전체 부실 사례 중 2025년 말 기준 재무자료가 확인되는 283건 가운데 210건은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131건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잠식은 누적된 손실로 자본금이 줄어든 상태를 말한다. 두 항목은 중복될 수 있다.
나머지 378건은 영업손실과 자본잠식 여부가 ‘자료없음’으로 기재됐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당시 재무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원실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부실 발생 이후 재무위험을 추적하는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 사례 661건 모두 ‘1년 후 신용등급’이 미산출로 표시됐다. 신보는 기업이 1년 뒤 별도의 신규·차환 편입 심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편입 심사와 별개로 신용위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체계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중소기업 P-CBO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신규 기업뿐 아니라 기존 차환 기업으로도 면제 대상을 넓혀 연간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면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의원실은 경영자의 책임성을 평가하는 것과 기업이 빚을 갚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연대보증 폐지에 맞춰 차환 횟수와 재무건전성, 기존 채무의 상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과 부실기업의 빚 돌려막기를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반복 차환과 부실 위험을 걸러낼 실효성 있는 장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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