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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은 법원의 잠정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돼 있었다. 쿠팡은 공정위가 조사 7일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쿠팡에 그런 혐의가 있어 조사에 나간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뒤 15년 동안 7일 전 통지 없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보다 나중에 제정돼 적용 제외 법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조사 관련 규정이 있으면 사전 통지 의무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문에도 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언급돼 있다”며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에 걸린 공익의 무게를 인정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사 방해 행위에 관한 규정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교묘하게 공정위 조사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기존 규정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미국 기업 차별’ 주장엔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글로벌 컴피티션 리뷰(GCR)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은 계속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며 “차별 주장은 주로 미국 하원에서 나오고, 경쟁정책 전문가나 경쟁당국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도 촉구했다. 그는 “배달비와 거래 수수료, 광고비를 모두 합하면 매출의 4분의 1 정도를 부담한다는 것인데, 과도한 게 맞다”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해 경쟁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활성화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배달앱에 특화된 특별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버의 배달의민족 인수 추진에 대해서는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과 관련해선 쿠팡·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관련 사건을 거론하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표시광고 문제, 끼워팔기 등 여러 법 위반 행위가 결합된 복합 사건이 늘고 있다”며 “이런 사건에 대응하려면 특화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