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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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부당하다고도 했다. 의사회는 “의사가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사회적, 법적 판단을 하거나 윤리적인 부분을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살인은 범죄자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이 영향을 미칠 텐데, 잔인한 행위를 정신질환 탓으로 돌린다면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환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진단서가 작성 당시의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소견을 기술하므로 변화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복직 및 휴직, 운전면허, 총기 소지, 맹견 관리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정신과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넘어선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공무원 관련 규정에서 ‘완치’ 또는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진단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영역 밖까지 진단서를 강요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며 의료법 위반을 강요한다. 이러한 규정은 개정되어야 하며, 보다 합리적인 평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는 독립적인 평가 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비합리적인 공포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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