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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 강화특위를 신설해 △반도체산업 관계 부처 규제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 책임의 전력 및 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의 법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정책 시행, 생산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반도체산업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 반도체산업 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수도권의 과도화된 인구·산업 밀집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산업 기업은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할 수 있게 만들어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산업에서 생산 유발 650조 원, 직·간접 고용 창출 346만 명,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매출 204조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47년까지 조성하는 ‘용인 등 경기 남부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준공과 원활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반도체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지 않고 정부까지 원팀이 돼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