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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획득한 위법한 정보를 국제중재소송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송에 이용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여러 증거에 따라 피고는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반성 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의)혐의를 보면 범행이 중대하다”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제중재)소송을 이기려하는 게 사법 정의에 위해를 가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2년 6월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판부는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