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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영길, 돈봉투 살포 최종 승인자…정경유착 범행 정점”(종합)

박정수 기자I 2024.01.04 15:55:39

宋 구속기소…‘돈봉투 살포’ 수사 착수 9개월만
기업인 먹사연 후원금 7.6억…불법 정치자금도
후원기업 현안 공약 추진…“살포 최종 승인자”
금권선거 범행…수수의원 총선전 소환 가능성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했다. 또 공익법인을 사유화해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 정경유착 범행의 정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합계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봉투 합계 총 6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는 2021년 3월 30일과 4월 19일 각각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경선캠프에 유입된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며 “범행 이후 당대표 경선에서 35.6% 득표해 2위 후보자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합계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후원을 하거나 약속한 기업인은 송 전 대표가 별도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사의를 표하며 관리하는 한편, 고액 후원자의 사업상 현안 관련 청탁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는 등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총 후원금 3억500만원 가운데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에 관한 청탁과 결부됐다고 판단, 검찰은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외 김모 재활요양병원 원장으로부터 1억300만원, 김모 건설업체 대표와 이모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1억원, 조모 원자력발전 설비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7500만원, 유모 건물 청소용역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 형모 골프장 대표로부터 3000만원 등을 후원금으로 받았다.

자료=서울중앙지검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 ‘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송 전 대표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추후 검찰은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4월 총선을 앞두고도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의 소환 가능성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6000만원)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검찰청에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는 부르지 말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구속기간 만료(오는 6일)를 앞두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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