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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다.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데도 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주로 농촌 유학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에는 생태전환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두 조례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생태전환교육과 환경교육은 근거를 둔 상위법이 달라 대체가 어렵고, 대체할 수 있어도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리다.
한편, 시교육청이 두 조례와 함께 대법원에 제소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는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조례는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약 30평)으로 제한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