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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측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든지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명~15명 이상은 증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로도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이고, 피고인 측에서 낸 녹취록, 진술서도 있기 때문에 모두 증인 신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명석 측 변호인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자 검찰은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맞느냐”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정명석 측 변호인의 신청으로 이날 심문이 예정됐던 5명의 증인은 모두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명석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이 법정에는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식의 증인 신문은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정명석을 재판에 넘겼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모두 2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명석은 지난 2009년에도 신도 4명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이 확정돼 복역 후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한편 정명석의 1심 구속 만기는 내달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