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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11월 대기업 회장 B씨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A씨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0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용산구에 있는 B씨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B씨의 자녀의 결혼식장까지 찾아가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