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19일 호소문을 내고 “지난 2016년 수주 절벽 이후 2020년 4분기부터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와 환경 규제 시행을 앞두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국내 조선업계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은 이러한 (조선업계의) 재기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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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에 “진수(선박을 물에 띄움)가 지연된 건 조선업 역사상 최초의 사태”라며 “과거에도 혼란스러운 파업의 시기가 있었지만, 노조는 도크를 점거하고 인도할 선박을 볼모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노조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지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이번 파업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1.1%인 120여명만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이 생산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 다수의 근로자가 생계유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중소조선업과 기자재 업계로 피해가 확산하면 국내 조선산업이 존립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조선업계의 극심한 인력 부족, 원자잿값 상승은 조선업 회복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시기 조선업이 세계시장에서의 위상을 탄탄히 하려면 과거 노사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했듯 다시 한번 뭉쳐야 할 시점”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하청지회에 법원 판단을 수용해 파업을 중단하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측이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유 부지회장이 퇴거하지 않을 시 대우조선해양에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또 “(하청지회가) 퇴거명령에 불응하면, 정부는 공권력을 즉시 투입해 우선 생산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으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