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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B씨는 올해 1월 충북 보은 당진영덕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부상자를 충북대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차안에서 부상자의 아버지가 “구급차가 왜이렇게 늦게 가냐”며 구급대원의 머리를 폭행했다. B씨는 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적법한 직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당한 제복 공무원이 연평균 7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복 공무원 폭행에 에 대해 엄정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청장 공동으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관과 소방관, 해양경찰관들이 입고 있는 제복은 국민을 위한 다짐이자 부여받은 막중한 임무에 대한 명예”라며 “그들이 땀과 눈물 덕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고 제복의 명계가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제복공무원도 똑같은 국민이고 우리의 이웃,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다. 그들의 인권도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공무집행 중 폭력피해를 입은 경찰관 해양경찰관은 각각 406명과 9명, 폭행피해를 입은 구급대원 167명 등 총 672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700명에 가까운 제복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이유없는 폭행과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일에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베테랑 119구급대원이었던 고(故) 강연희 소방경이 응급후송하던 주취자의 이유없는 폭력과 폭언이 원인이 돼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민주정부의 공권력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하지만,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적법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