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전날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정권과 통합심의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인허가가 한 번에 서울시로 몰리며 인허가가 길어지는 이른바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은 193개소 48만 4000가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병목현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비사업 인허가는 크게 9가지인데 이 중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만 서울시에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4년간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평균 처리기간은 84일이며 심의가결률은 90%이며 9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의 평균 처리기간은 32일, 심의가결률은 97%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기획관은 “500가구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16%)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과정에 올라 순항 중”이라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자치구 인허가 지연’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창신9·10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재개발 사업자 지정요건)를 달성했으나 구청에서는 고시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는 권한 자체가 자치구로 이양될 경우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기획관은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과 높이 등 도시계획적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전반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면 서울시 상위계획과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져 난개발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기획관은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치구별 득실에 따라 별도 기준으로 운영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실제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자치구로의 권한 이양을 원치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지난해 11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기획관은 “(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 등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법안이) 개정되지 않길 바란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이지만 시 차우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