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변비·식욕부진 진료도 부가세 면제…진료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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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기자I 2025.09.04 11:10:06

반려동물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잔존유치 등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을 개정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현장에서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해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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