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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우법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날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 또는 일부 작물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추진해 남는쌀을 최소화 해 농가소득 안정화를 뒷받침 하겠다”며 “농업직불제 역시 5조원을 목표로 하는데 차질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