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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검사 측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배당됐다. 준항고는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이 손 검사 측이 신청한 준항고를 인용하면 해당 압수수색 집행은 무효가 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향후 재판에서 쓸 수 없게 된다.
손 검사 측은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손 검사가 사용했던 이메일, 메신저 내역, KICS 검색 내역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배제에 대한 독수의 과실이론에 의할 때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검사의 경우 유사한 대검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안인 소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는 최근 공수처에서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한 반면, 손 검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손 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 최초 보도 시점상 공수처는 15일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오후 3시 30분에야 유선으로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수처는 “향후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장을 송달받으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이라는 준항고를 인용했다. 지난 9월 10일 집행된 압수수색 당시 김 의원 측과 공수처는 영장 제시 절차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