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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계속 계류시키면, 원안을 행안위에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것임을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인 기부한도는 500만원이고, 광역·기초 자방자치단체 기부금 동시 모집도 허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다수의 소액기부를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위원장은 “250만 농업인들이 농어촌의 생명줄과 같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이미 일본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세액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기부금액의 증가로 재난극복과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충분하다고 분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고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