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돼 있어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 씨도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신장애 3급인 C씨는 직장생활이 불가능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이 실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C씨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 사례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달라지는 모습들이다. 정부가 기존 6개 등급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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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 정부 들어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페지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이 이뤄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개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계의 숙원이었다.
장애계는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이 개인의 욕구·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지속해 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을 위해 기존의 장애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대나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 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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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등 5대 분야(전략),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심의·확정했다.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올해 9월 25만원, 2021년 30만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포함된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계의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반길 일이지만 앞으로 과제도 많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 7조 폐지를 통해 장애인도 최저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