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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서울 종로구 공공조형물 1호로 정식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도로·공원·철도·수도 등)에 들어서는 △동상·기념탑·기념비와 같은 기념조형물 △상징탑·상징물과 같은 상징조형물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와 같은 예술조형물 등을 말한다.
앞서 종로구는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일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된 공공조형물은 함부로 이전·교체 및 해체할 수 없다.
소녀상이 공공 조형물에 등록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정대협 관계자는 “종로구청의 공공조형물 등록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민간 차원에서 평화비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오는 12월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6주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