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480명이다.
2012년 61명이던 성범죄 징계처분 교사는 2014년 44명까지 감소했지만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97명에서 2016년 135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6월까지 90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180명에 달할 전망이다.
교단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가벼운 징계 탓이다. 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480명 중 123명(25.6%)는 견책·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엄중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은 교단으로 복귀해 다시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 전무한 성범죄 교사 대상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원 대상의 ‘맞춤형’ 성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범죄 징계처분 교사는 고등학교가 213명(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136명, 중학교 122명, 특수학교 5명, 교육청 3명 순이다. 직급별로는 교사가 4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장 40명, 교감 27명, 장학사 3명, 수석교사 2명, 원로교사 1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0명 △부산 38명 △전남 38명 △전북 29명 △인천 28명 △경남 25명 △대구 24명 △충남 22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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