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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청년이 본인 명의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최대 3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기업이 AI 기술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이 학업, 취업·창업 준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
안 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청년들의 AI 활용 기회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AI를 적극 활용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AI 기본법 제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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