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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살장을 운영한 A씨는 살아있는 개에게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해 죽게하는 불법 도살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한 잔인한 도살 방식은 지난해 말 부천시에서도 발견됐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9일 부천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도살한 현장을 확인, 수사에 나섰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