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67·16기)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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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임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경찰 박모씨(58)도 변호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박씨에게 소개료 4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2년 6월 곽 변호사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같은 시기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으로부터 120만원을,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검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