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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공급망 내 인권·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에 역외까지 포함되면서 ESG 경영을 안착시키지 못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출에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기업들의 단기적인 대응이 있냐는 질문에 원청기업은 48.2%, 협력업체는 47.0%가 ‘별다른 대응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업종별 컨설팅 지원 △실사대응 플랫폼 구축 △인력·자금 여건 개선 지원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방 차관은 “원청 기업 단위의 패키지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대(對)EU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하청기업들의 중복심사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의 경영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실사대응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력 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전문가를 투입하는 종합지원단을 운용하고, 인턴십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해 EGS 관련 실무가 가능한 인력을 집중 양성할 방침이다.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ESG 전용펀드를 조성해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내부통제체제 구축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의 관리 △평가대상기업과의 불공정 관계 금지 등이다. 정부는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부터 자율규제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ESG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평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향후 가이던스의 활용도와 국제 동향에 따라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