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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87곳은 고용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에 익명 신고된 곳이다. 지난 2∼3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138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는데, 중복 신고와 내용이 불분명한 신고를 제외하니 사업장 기준 87곳으로 정리됐다.
고용부는 87개 사업장에 대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기획 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별도로 기획 감독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6곳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사무관리, 금융, 방송·통신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 지급 계약 방식이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가 잦은 업종의 3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한다. 근로감독의 주요 대상 업종은 제조, IT, 보관·창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등이다. 이번 감독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근로자는 못 받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3개월 후 위반 여부를 재점검하고, 신고가 다시 접수될 경우에는 다음 해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3년 안에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할 경우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고, 이는 편법·불법·불신의 원인이 된다”며 “오남용 사례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