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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지난 6월 18일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만 7세인 B군이 도장 안을 뛰어다니자 A씨가 B군을 붙잡아 매트 위에 눕힌 뒤 양다리를 잡고 좌우로 벌리는 이른바 ‘다리찢기’ 동작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 측이 확인한 CCTV에는 A씨가 B군의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자신의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며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동작은 이어졌다는 게 피해 아동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대퇴골이 골절돼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뼈가 이처럼 골절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설명을 들은 뒤 태권도장 CCTV를 확인했고 지난달 24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아동 부모에 따르면 B군은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의 ‘다리찢기’를 여러 차례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것이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태권도장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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